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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책장을 막고 싶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참 바랍니다.

국내외 세상이야기

by 만화편집장 2018. 4.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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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책장을 막고 싶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참 바랍니다. 취지를 살리지 못한 도서정가제 폐지가 정답이다.


바로가기 : 독서를 막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에서 중요한 골자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비회원 구매는 철저히 배제

2. 조항 위반시 해당 책 출판사의 모든 책을 15일 최장 1년까지 판매금지 가능 (출판사보고 망하라는 거)

3. 책 출간 후 6개월 동안은 중고거래 제한

4. 전자책의 대여는 최장 90일 제한

5. 경품으로 책 지급 불가

6. 가입회원이라고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1000원 이하로 제한

7. 제휴카드를 통한 추가할인 판매가의 15퍼센트로 제한 등이 있습니다


출처 뽐뿌


<도서정가제 유지 그 후 2021년 판매모습 풍자>


도서정가제 만든 최재천 의원 민주당 나가 무소속이더군요. 에휴... 가까운 일보에서도 출판물보다 전자서적의 매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전자책 억압하는 역행 제도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입회원 및 카드혜택도 막으니 점점...



대한출판문화협회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런 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많은 네티즌들이 악법이라 부르던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놓은 상한제가 풀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통법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의 활성화 취지였으나 오히려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만 매출 상승만 초래했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 2년, 온라인 서점 나홀로 '호황' - 노컷뉴스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서점 이익은 급증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1. 삭제  <2014.5.20.>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삭제  <2014.5.20.>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들 세일에 참여해 구매하신 적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이후 조금씩 주는 온라인 서점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조금씩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구매가 상당히 꺼려졌습니다. 이런 구매 패턴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겁니다. 문체부 2018년 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인 연간 독서율은 59.9% 독서량은 8.3권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일과 공부 때문이라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딴청하군요. 과연 누가 이런 보고를 공감을 할지요?



도서정가제(시행일 2014년 11월 21일) 이후 도서 구매 감소(알라딘만 기준)


 알라딘 외 예스24, 다른 온라인 서점을 포함 매달 15권~20권 정도 사던게 이제는 3,4권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당되지 않던 외국도서도 올해들어서 쿠폰 할인률이 똑같이 낮아졌습니다. 공정위는 출판사 온라인 서점의 단합을 조사하고 시정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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