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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 아동 포르노 소지로 벌금 20만엔!

애니 뉴스

by 시구레우이 2018. 2.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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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검심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 아동 포르노 소지로 벌금 20만엔!


지난해 11월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저촉되어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바람의 검심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씨의 판결이 금일 27일 도쿄구검에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보면 야후 헤드라인에 올라올 정도로 크게 보도를 한 것 치고는 적은편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와츠키 노부히로씨는 "초등학생부터 중2학년생 정도까지의 여자아이를 좋아했습니다"라며 용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점프 스퀘어는 연재중인 속편을 당분간 휴재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우선 아동 포르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정의먼저 알아보고 어떤 법률이 위한하였는지, 어떤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일본에서 개정된 아동포르노의 의미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동 포르노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있는 범죄입니다. 조문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있어 아동 포르노는 사진, 전자적 기록 (생략)에 관한 기록모체, 그 밖의 물건으로, (생략) 아동의 모습이나 시각에 의한 인식이 가능한 방법에 의해 묘사된 것을 말한다" 아동 포르노를 금지함에 따른 보호법익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아동이 성교하는 모습이나, 아동의 성기 및 아동이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아동포르노처벌법 2조 3항), 나체나 반나체의 아동 등이 비친 사진이나 전자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판매, 제조뿐만 아니라 2014년에 개정되면서 논란이 된 소지나 보관입니다. 종이 매체인 사진집은 물론 PC 안에 있는 전자 데이터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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